홈택스, 부동산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정리 [상가임대료, 오피스텔임대료]
사업자라면 그리고 부동산 관련 사업자는 꼭 알아야 하는것으로 부동산 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행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발행을 안하면 세금폭탄과 가산세까지 큰일 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가, 오피스텔 임대인으로 임차인한테 월세를 받게 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부동산임대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들로는 [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일반 공동인증서와는 다름), 임차인 사업자 등록증, 임차인 이메일주소] 이렇게 필요합니다.
세법상의 발행기준과 임대료 미납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임대인은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임대료가 미납되어서 힘든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 미납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법으로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임대료 수령여부와는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도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 임대료가 미납되게 되면 퇴거시에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일시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는 거죠.그런데 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신다면 가산세가 1%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으로는 발행 월부터 그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으로는? 간단합니다. 준비물로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첫번째 국세청 홈택스 접속후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선택 > 건별발급 > 거래처관리 > 건별등록 > 그리고 거래처정보를 등록합니다. 정보입력 완료 후 등록하기 > 건별발급 > 거래처 조회 > 해당 거래처 선택 > 월일에 계산서 작성 날짜 체크 품목에는 '해당 월 임차료' 적어주시고 수량 1 단가에 금액을 적어주시면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입됩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영수로 체크 미납 창태라면 청구로 선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는 본인 이메일을 적고 공급받는자는 임차인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발급하기를 누르고 나오는 화면에서 금액 등을 체크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었나 확인하시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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