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피스텔 매매(officetel sales)시 주의3가지

 저는 아파트보다는 주택에서 오래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를 살면서 알게 된점은 관리라는 부분에서 꽤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나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세금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매매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몇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고려해야 한다? 오피스텔이란 아파트와는 좀 다르게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에 대한 비율이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는 공용면적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 및 매매를 진행하실 때는 꼭 실제 전용면적과 평당 분양가를 잘 따져 보셔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비용을 고려하자! 아파트의 관리비용은 오피스텔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기본 풀옵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할 때 관리비용과 오피스텔 입주할 때 관리비용이 매우 다른점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관리비가 있는데 아파트랑 비교할 때 2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왜이렇게 적은 것이냐는 이유는 주택법상 관리비 부과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법적 규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법률상으로 사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매매하였다고 해도 관리비용을 생각한다면 수익율이 좋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고려해야 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은 취등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 주택이 되어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용도가 사무용이 아닌 주택용이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하시게 되면 매입세액을 내야 합니다. 분양하실 때 받은 종전매입세액을 환급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내야 하는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용 오피스텔은 매매하시게 되면 부가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오피스텔들은 취득세율 4.6%가 적용되게 됩니다. 또 준조세의 부담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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